성년후견제도란?
개정 이전의 민법에서는 개인별 능력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으나, 개정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성년후견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1항) 본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에는 이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청구가 가능합니다.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진술도 들어야 합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며, 단,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선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사 및 가족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료행위 및 주거지에 대한 결정)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구체적 업무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확인, 사건기록복사 및 당사자에게 통지문 발송,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면담, 재산관리 등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비상에서는 성년후견개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법률사무소 비상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인 후견인과는 달리 후견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이 변경되는 등의 위험이 없이 지속적으로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후견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