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무효 확인 소송
입양의 무효 사유
①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③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작이 없는 경우
④ 존속 또는 연장자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무효의 소가 확정되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양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소송
취소사유 | 제소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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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무보가 미성년자인 경우 |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취소하지 못함 |
2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승낙한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취소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 (단,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
3 |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
4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취소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 (단,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
5 |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취소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 (단, 양자가 사망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
6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취소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 (단,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
7 |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취소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 |
8 |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함. |
9 |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
입양 취소가 확정되면 그 확정시부터 입양이 무효로 되며 그 때부터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즉, 입양 취소의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파양은 크게 당사자의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당자가의 의사의 합치로 파양할 수 있으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
① 학대 또는 유기,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③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