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성불변의 원칙으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비상은 여성이 재혼하여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자의 성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재혼가정에서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