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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이혼의 절차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과 신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ㆍ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소제기의 간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변론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ㆍ입증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주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촉탁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때에는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효과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록기준지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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