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는 부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제소권자이며, 상대방은 부 또는 모가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판결이 확정되면 자의 출생지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부양 및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부는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가 있었던 것이 되며, 이때 부양은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모가 지금까지 대신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분담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가 되면 피인지자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인지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