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시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①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하고, ②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 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99다13157)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