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추정된 자의 친생권을 부인하는 소입니다. 제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부 또는 처의 성년 후견인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부의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부인권자의 타방배우자와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즉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