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