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상 이혼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위자료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한 자는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비상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 대표변호사 : 구민혜 |
전화번호 : 1644-9001 | 사업자등록번호 : 434-38-00185 | 이메일 : kmh@visanglaw.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비상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